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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

밀양시 · 공포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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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인구구조 변화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2. “인구증가시책”(이하 “시책”이라 한다)이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3. “전입”이란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입자”란 시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전입세대”란 시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하며 세대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6. “전입학생”이란 시에 전입한 관내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대학원)의 재학생을 말한다. 7. “전입교육생”이란 시에 전입하고 경상남도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에서 1년 이상 교육을 받는 교육생을 말한다. 8. “다자녀가구”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로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4.11.28.> 9. “관내 기업체”란 시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통제되는 법적·제도적 경영 단위를 말한다.

제2조의2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제8호의 “다자녀가구”에 대한 정의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11.28.]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인구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4조(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시장은 체계적인 인구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밀양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인구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인구정책의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 전략 3. 인구증감 및 인구구조, 인구이동 변화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구감소 대응전략 5. 그 밖에 인구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밀양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과 인구감소지역대응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심의

제5조(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심의)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인구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인구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2.26.>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행정국장, 나노경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24.11.28.> 2. 위촉직 위원 가. 밀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인구정책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인구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안건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촉위원의 임기

제9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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