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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밀양시 · 공포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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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열람ㆍ대출 및 부속시설의 공중이용으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밀양시민의 문화발전에 기여할 밀양시립도서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4.>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밀양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밀양시 중앙로 265(삼문동)에 둔다. <개정 2013.6.7., 2015.9.24.>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9.24., 2022.2.24.> 1. 삭제 <2017.10.26.> 2. "열람"이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해당 자료실의 도서관 내에서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대출”이란 이용자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도서관 외의 장소로 빌려 가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7.25.> 4. "이동도서관 운영"이란 도서관까지 올 수 없는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차량에 싣고 순회하면서 대출ㆍ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5. "부대시설"이란 도서관의 각 시설물 중 문화교실, 시청각실 등을 말한다. 6. "사용료"란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도서관에서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4.>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 2. 공중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다른 도서관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4. 공공도서관 및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5.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도서관은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10.26., 2019.11.28., 2025.5.8.> 1. 도서관 관리 운영 2. 도서관 업무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시설물 유지관리 등

제6조

제6조 삭제<2025.5.8.>

제7조 이동도서관 운영

제7조(이동도서관 운영) 도서관의 영역을 확대하고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를 적재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제8조 개관 및 휴관

제8조(개관 및 휴관) ① 도서관은 제2항과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이용자에게 열람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② 도서관의 휴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4., 2017.10.26., 2019.11.28., 2022.2.24.> 1. 매주 월요일(다만, 자유열람실은 제외), 1월1일,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월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에 휴관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휴관일로 정하는 날. 다만,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관할 수 있다. ③ 자료의 점검 및 보수, 도서관의 수리 등 그 밖의 필요한 사유로 임시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제9조 사용 및 이용의 자격

제9조(사용 및 이용의 자격) 도서관의 각종 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4.> 1. 밀양시에 주소를 둔 자 2. 밀양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 3. 밀양시에 소재하는 각 급 학교의 교직원 및 학생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자

제10조 입장료와 복사ㆍ인쇄료

제10조(입장료와 복사ㆍ인쇄료) ① 도서관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자료의 복사ㆍ인쇄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사ㆍ인쇄료는 별표 1과 같이 하되, 시장물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11조 자료의 열람과 대출

제11조(자료의 열람과 대출) ① 자료의 열람과 대출은 무료로 한다. 다만,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개정 2015.9.24.> 1.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자 2. 밀양시 소재 학교에 재학 또는 밀양시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이면서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자 3.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당해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자 ② 자료의 대출은 1회 14일 동안 5권으로 한다. <개정 2022.2.24.> ③ 대출 자료의 반납기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개정 2015.9.24.> ④ 대출기간 연장은 대출 자료의 반납기일 전에 가능하며, 반납과 동시에 대출기간 연장 또는 재 대출은 할 수 없다. <개정 2015.9.24.> ⑤ 대출예약은 대출 중인 자료로 한정한다. <개정 2015.9.24.>

제12조 자료의 대출제한

제12조(자료의 대출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9.24.,2024.7.25.> 1. 희귀 자료 및 고서 등 귀중 자료 2. 한정판으로서 신규 구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도서 3. 참고자료, 행정자료, 논문집 및 중요 문헌집 4. 연속간행물 및 신문철 등 각종 비치자료 5. 비도서 자료(비디오테이프, 콤팩트디스크, DVD 등) 6. 그 밖에 시장이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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