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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창녕군 · 공포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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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녕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에 따라 창녕군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0. 8. 31.,2016. 5. 30.>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직속기관 및 읍면(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전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6. 5. 30.,2019.12.10., 2025. 10. 2.>

제3조 당직의 구분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12. 10. 19.>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개정 2012. 10. 19.>

제3조의2 당직근무수당

제3조의2(당직근무수당) 당직명령에 따라 당직근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당직근무수당을 지급한다.<신설 2004. 3. 8.>,<개정 2006. 4. 1.,2012. 10. 19.,2013. 12. 24.,2016. 5. 30.,2017.5.4.,2019.11.27.,2022.11.3., 2025. 10. 2.> 1. 삭제 <2013. 12. 24.> 2. 삭제 <2013. 12. 24.> 3. 삭제 <2013. 12. 24.>

제3조의3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3조의3(당직근무자의 휴무)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 종료 후 처음 맞이하는 정상근무일부터 10일(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다) 이내의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11.3., 개정 2025. 10. 2., 2026. 2. 26.>

제4조 숙직근무자의 교대 취침

제4조(숙직근무자의 교대 취침) ① 각급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상황에 따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인 때에는 해당 각급기관의 기능 및 성격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16., 2016. 5. 30., 2025. 10. 2.> ② 삭제 <2022.11.3.> ③ 삭제 <2022.11.3.> [제목개정 2022.11.3., 2025. 10. 2.]

제5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각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당직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해야 하며, 이를 각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6. 5. 30.,2017.12.13., 2025. 10. 2.> ② 소속 부서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0. 19., 2025. 10. 2.>

제6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6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개정 2012. 10. 19.,2017.12.13., 2025. 10. 2.>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확인해야 하고, 당직근무를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해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가 서로 인계·인수한다. <개정 2008. 12. 16., 2012. 10. 19., 2025. 10. 2.>

제7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에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자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10. 2.>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해야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표찰을 달아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5. 10. 2.>

제8조 당직실의 위치

제8조(당직실의 위치) 각급기관의 장은 방범·방호·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않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 10. 2.>

제9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제9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사령, 당직반장을 포함한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근무해야 하며, 전반·후반 교대근무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해야 한다. <개정 2025. 10. 2.>

제10조

제10조 삭제 <2026.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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