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7.>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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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7.>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4. 7.> 1. “지식정보자원”이란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학술, 문화, 과학기술, 행정 등에 관한 디지털화된 자료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 4. 7.> 2. “정보화부서”란 경상북도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개정 2025. 4. 7.> 3. “정보 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민,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 <개정 2025. 4. 7.> 4. 삭제 <2025. 4. 7.> 5. 삭제 <2025. 4. 7.> 6. 삭제 <2025. 4. 7.> 7. 삭제 <2025. 4. 7.> 8. 삭제 <2025. 4. 7.> 9. 삭제 <2025. 4. 7.> 10. 삭제 <2025. 4. 7.> 11. 삭제 <2025. 4. 7.>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신설 2025. 4. 7.>
제3조(지능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7.>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도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목개정 2025. 4. 7.]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지능정보화의 추진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7.> ② 지능정보화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4. 7.>
제5조(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지능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7.> ② 기본계획은 제7조에 따른 경상북도지능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5. 4. 7.>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개정 2025. 4. 7.>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개정 2025. 4. 7.>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ㆍ해소 <개정 2025. 4. 7.>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5. 4. 7.> ④ 도지사는 주요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할때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 4. 7.]
제6조(지능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제7조에 따른 경상북도 지능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경상북도지능정보화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7.> ② 도지사는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 4. 7.]
제7조(지능정보화위원회) ①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북도지능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4. 7.> ②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학계, 연구기관, 공무원, 기타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경상북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제11조의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ㆍ해소 관련 전문기관 등의 추천자를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분야의 최소 3년 이상 활동경력 또는 전문 경력자로 구성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17.7.13., 개정 2026. 2. 26.>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 3.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4. 7.>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5.25.>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도지사는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4. 7.>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 담당 실국장이 된다. <개정 2025. 4. 7.>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7.>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5. 4. 7.> 1.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지원 및 평가 <개정 2025. 4. 7.> 2.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 <개정 2025. 4. 7.> 3. 지능정보사회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시책 등과의 연계ㆍ조정 <개정 2025. 4. 7.> 4.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개정 2025. 4. 7.>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및 정보화 역기능 방지 6.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ㆍ관리 <개정 2025. 4. 7.> 7.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개정 2025. 4. 7.>
제11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도지사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도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주민생활, 산업, 교육, 환경,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7.> ③ 도지사는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4. 7.>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15.9.24.> 1. 신기술 제안,정보화 기획사업,소셜네 트워크서비스,웹ㆍ앱ㆍ모바일서비 스 개발 공모전<신설 '15.9.24.> 2. 지능정보화 강사지원 및 정보 취약계층 등 도민정보화 교육사업<신설 '15.9.24., 개정 2025. 4. 7.> > 3. 정보문화 확산사업 및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사업<신설 '15.9.24., 개정 2025. 4. 7.> 4. 정보화마을 활성화사업<신설 '15.9.24.> 5. 공공 데이터베이스 개방 등 정보산
제12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도지사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7.>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