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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6-0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한국자유총연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상북도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경상북도지부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제3조 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상북도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및 활동비 2.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사업 3. 자유민주주의 시민 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절차, 관리 등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경상북도 한국자유총연맹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6조 포상

제6조(포상) 도지사는 경상북도 한국자유총연맹의 활동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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