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경상북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6-0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관한 신고의 처리와 갑질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공직사회 문화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파견 공무원 등 모든 직원을 말한다. 2. “갑질 행위”란 경상북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공무원 등이 다른 의원ㆍ공무원 등에 대하여 자신의 직무 권한을 남용하거나 지위ㆍ직책에서 비롯된 사실상의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령, 조례, 규칙,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그 밖의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ㆍ수수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다.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 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요구하는 행위 라. 타인의 인격이나 외모를 비하하거나 욕설ㆍ폭언ㆍ폭행 등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마.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불요불급한 업무처리를 지시하거나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바. 의회 또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업무 또는 비용을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제3조 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경상북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갑질 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이나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갑질 근절 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갑질 근절 계획 수립 및 시행) 의장은 갑질 행위 예방ㆍ근절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갑질 근절 계획을 필요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 근절을 위한 추진 과제 및 세부 시행 방법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갑질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갑질 피해 신고 등

제5조(갑질 피해 신고 등) ① 피해자나 사건 관계인은 의장에게 갑질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제보(이하 “갑질 신고”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대리인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하다)과 함께 갑질 행위의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 신고를 접수한 담당자는 신고 내용과 인적사항을 서면에 작성한 후 신고자에게 읽어 주어 확인하게 하고, 신고자로부터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갑질 행위자와 갑질 내용 3.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

제6조 갑질 신고의 처리 등

제6조(갑질 신고의 처리 등) ① 의장은 갑질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을 담당할 부서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온라인ㆍ우편ㆍ방문 등을 통해 접수된 갑질 신고의 일원화된 처리 2. 다른 기관에서 이첩된 갑질 신고의 처리와 분석 3. 피해자와 신고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무의 처리 ② 갑질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부서의 장은 갑질 신고 접수, 처리 현황을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 사실관계 조사

제7조(사실관계 조사) ① 갑질 신고를 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담당 부서의 장은 신고자 등에게 갑질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목격자 진술, 녹음 파일, 메모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조사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제8조(피해자 등의 보호 및 지원) ① 의장은 피해자 등의 보호와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갑질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등 신변 보호 2.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3. 2차 피해 발생 방지 조치 4. 법률 지원 5. 그 밖에 의장이 피해자의 보호와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장은 제1항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피해자가 지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에 의장은 해당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 피해자 등의 신분보장 및 비밀 유지

제9조(피해자 등의 신분보장 및 비밀 유지) ① 피해자 등은 갑질 신고와 관련하여 신분상 등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 등은 갑질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의장에게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보직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피해자 등의 신분, 신고 내용 및 증거 등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사실을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10조 보복행위 금지 및 허위신고의 처리

제10조(보복행위 금지 및 허위신고의 처리) ① 누구든지 피해자 등에 대하여 그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형태의 보복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 등이 갑질 신고로 인하여 의원이나 공무원 등으로부터 부당한 인사조치, 근무환경 악화, 따돌림 등의 불이익 처분이나 위협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보복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를 한 의원이나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없으며, 의장은 해당 신고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협조자의 보호

제11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사건 관계인이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경우 제9조 및 제10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분보장, 비밀 유지 및 보복행위 금지에 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제12조 징계 및 인사 조치 등

제12조(징계 및 인사 조치 등) ① 의장은 의원이 갑질 행위로 신고된 경우, 경상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신고된 행위가 갑질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02조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갑질 행위자가 의장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59조 및 제82조에 따라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본 조례에 따른 모든 조사와 조치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 등이 갑질 행위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등에 대하여 인사상의 조치를 하거나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의회에 파견된 공무원이 갑질 행위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갑질 행위자의 소속 부서 관리자나 상급자가 갑질 행위를 은폐하거나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감사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