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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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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계획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계획)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중장기 목표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련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일반자동차의 판매가격 차액의 일부 2. 충전시설 및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장애인 전용 충전시설 설치 사업 <개정 2024. 2. 19.>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4. 2. 19.> ②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대상에 대하여 보조금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등

제7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등)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8조의5제1호사목 교육연구시설 중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6. 2. 26.> 1. 학생 안전, 교통 동선 및 시설 구조ㆍ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6. 2. 26.> 2. 시설의 특성 또는 위험 요인 등으로 인해 안전 확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신설 2026. 2. 26.> ②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확보와 사용 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

제7조의2 지상설치

제7조의2(지상설치) 도지사는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05.23.]

제7조의3 안전성 강화

제7조의3(안전성 강화)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열화상 카메라(CCTV) 등 화재감지시설 2. 불꽃감시 센서 등 화재경보시설 3. 그 밖에 충전시설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본조신설 2024.05.23.]

제8조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제8조(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영 제18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로 한다. ② 영 제18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로 한다.

제9조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제9조(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① 영 제18조의7제2항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로 한다. ② 영 제18조의7제2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로 한다. ③ 총주차대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에는 영 제18조의7제1항제1호의 급속충전시설을 1기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단,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의 경우에는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5.> ④ 영 제18조의5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급속충전시설을 전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수의 100분의 20 이상 설치해야 한다.

제9조의2 장애인 전용 충전시설 설치기준

제9조의2(장애인 전용 충전시설 설치기준) ① 장애인 전용 충전시설의 주차공간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기준을 따른다. ② 장애인 전용 충전시설의 보호장치는 충전기와 휠체어 사이 공간이 최대 30cm를 넘지 않도록 설치한다. [본조신설 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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