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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여성건설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6-0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여성건설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건설인의 고용 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여성건설인”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여성건설인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여성건설인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여성건설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2. 여성건설인 지원시책 및 추진전략 3. 여성건설인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여성건설인 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건설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성건설인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여성건설인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설기술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구축 2. 경력단절 여성 및 초급 여성건설인의 채용 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3. 여성건설인의 근로환경 개선, 복지 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4. 여성건설인의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개발 5.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건설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성건설인 지원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여성건설인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여성건설인 육성 및 지원 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 건설업체, 협회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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