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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 향상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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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양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그 성과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26.> 1. “성인지 예산제”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ㆍ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서”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3. “성인지 결산서”란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4. “성인지감수성”이란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 사회적 관행과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성별입장과 경험을 고려하여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ㆍ기술ㆍ지식 등을 말한다. 5. “지역성평등지수”란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부서간 협력체계 활성화, 공무원 교육훈련, 재정사업의 전 과정에 성인지 관점이 통합되는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성인지 예산제를 통한 지역 성평등 수준 및 성과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운영 원칙

제4조(운영 원칙) 도지사는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인지 예산제를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6.2.26.> 1.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의 성평등 목표는 성별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ㆍ장기 차원에서 수립할 것 2.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의 성평등 목표는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과 지역성평등지수를 기초로 수립할 것 3.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선정은 성평등 목표에 부합할 것

제5조 운영계획 수립

제5조(운영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관계부서 협의를 바탕으로 성인지 예산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목표 및 편성방향 2.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주민참여 및 홍보 3.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공무원, 관련자에 대한 교육계획 4. 전전년도 성인지 예산 집행실적 등 분석ㆍ평가 5. 그 밖에 성인지 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의2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제5조의2(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도지사는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으로 선정ㆍ관리해야 한다. 1. 「양성평등기본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사업 2. 「성별영향평가법」 에 따른 전년도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 3.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지역성평등지수가 낮은 분야의 사업 나. 재원배분을 통해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 다. 성별 불평등 또는 성별 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라. 그 밖에 도지사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6.2.26.]

제6조 지침서 등

제6조(지침서 등) ① 도지사는 공무원의 성인지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ㆍ활용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과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정책의 변경 사항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8조에 따른 경상남도 성인지예산협의체의 자문을 거쳐 매년 지침서를 보완해야 한다.

제7조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분석 등

제7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분석 등) 도지사는 매년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재정사업의 성평등 성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성인지예산협의체 설치

제8조(성인지예산협의체 설치) 도지사는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성인지예산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9조 기능

제9조(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운영계획의 수립 및 보완 2. 제6조에 따른 지침서 3. 제7조에 따른 전년도 성인지예산제 운영성과의 분석ㆍ평가ㆍ환류 4. 제16조에 따른 도민의견 수렴방안 5. 그 밖에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구성

제10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업무 담당부서의 장 2. 성평등 업무 담당부서의 장 3. 경상남도 성별영향평가센터장 4. 경상남도의회 의원 5. 성인지 예산제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임기

제11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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