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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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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증진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체육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체육활동”이란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체육 관련 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이란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과 이동 편의를 고려하고 이를 배려하기 위해 경상북도가 지정한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이 차별 없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운영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장애인 복지 및 체육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의 확충ㆍ운영 계획 2.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 관련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 관련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의 지정ㆍ지원

제6조(장애인 배려 체육시설의 지정ㆍ지원) ① 도지사는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을 지정ㆍ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 체육시설과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의 안전 점검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장애인 체육활동 편의 제공 지원

제7조(장애인 체육활동 편의 제공 지원) 도지사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용 기구 배치 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체육 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4.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이 포함된 영상물 또는 책자의 비치 5.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 교육청, 체육회,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위한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 지정ㆍ지원에 기여한 개인이나 기관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 절차 및 기준은 「경상북도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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