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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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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회에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9.>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9.> 1.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자문 <개정 2015.7.9.>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상위법령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개정 2015.7.9.> 3. 의장이 위임한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 <개정 2015.7.9.> 4. 경상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개정 2009.08.13> <개정 2011. 11. 10>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9.> 1. 의회 관련 법령사항의 자문 <개정 2015.7.9.> 2.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개정 2015.7.9.> 3.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개정 2015.7.9.> 4. 그 밖에 의장이 요구하는 법령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 <개정 2015.7.9.> ③ 입법·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3.> ④ 입법·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사건에

제3조 정원

제3조(정원) 입법·법률고문의 정원은 8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1.11.10, 2022.4.14., 2023.10.10.>

제4조 위촉

제4조(위촉) ① 입법고문은 법률학 교수 또는 입법 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 11. 10> ② 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7.9.> ③ 삭제 <2025. 5. 15.> ④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입법·법률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개정 2015.7.9., 2025. 5. 15.>

제5조 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5.7.9, 2022.4.14.>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개정 2015.7.9.> 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5.7.9.> 3. 입법·법률고문의 정원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개정 2015.7.9.> 5. 입법·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7.9.> [제목개정 2022.4.14.]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①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② 법률고문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6.2.26.>

제6조의2 위촉 등에 관한 협의

제6조의2(위촉 등에 관한 협의) 의장이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을 위촉하거나 해촉, 재위촉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다. [본조신설 2022.4.14.]

제7조 통보

제7조(통보) 의회의 각 담당관, 위원회의 전문위원이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입법담당관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9, 2017.12.28, 2018.12.6>

제8조 회의 및 실비변상

제8조(회의 및 실비변상) 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소송사건의 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7.9.> ② 입법·법률고문 회의를 소집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0>

제9조 고문료 등

제9조(고문료 등) ①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0,000원 이하의 정액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0., 2023.10.10.> ② 입법ㆍ법률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자문에 응한 경우 고문료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0., 2023.10.10.> 1. 조례 제정·개정 및 법령의 해석 등에 관하여 서면으로 자문에 응한 사항이 월 5건을 초과하는 경우 5건을 초과하는 1건당 5만원 2. 긴급을 요하거나 의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1건의 사안에 대하여 3시간 이상 자문에 응한 경우 10만원 3. 그 밖에 특별한 입법·법률자문에 응한 공로를 의장이 인정한 경우 10만원

제10조 소송수임료 등

제10조(소송수임료 등) 법률고문이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임한 소송사건의 수임료는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소송 수임료 등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8.3., 2023.10.10., 2025. 5. 15.>

제11조 자문 실적부 비치

제11조(자문 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입법·법률자문 실적부를 비치하고 관리한다. <개정 2015.7.9.,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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