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와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상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6.>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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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와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상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저출생ㆍ고령화에 따른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개선하기 위하여 인구정책을 적극 개발ㆍ추진하고,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한 제도 마련과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지역에 대하여 인구정책을 적극 시행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협조)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저출생ㆍ고령화에 따른 인구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도가 시행하는 인구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인구정책 기본계획 등) ① 도지사는 인구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인구교육에 관한 사항 4. 인구정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의2(인구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정책의 시행이 인구증감 및 구조 변화에 미치는 직접적ㆍ간접적 파급효과, 장기ㆍ단기 영향 및 사회적 이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미래 인구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1.6.> 1. 제7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관한 사항 ③ 인구영향평가에 필요한 지표 개발, 실시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5.11.6.> [본조신설 2022.1.27.]
제6조의3(인구정책 성과평가) ① 도지사는 인구정책 목표 달성 정도와 그 효과를 측정하여 향후 인구정책과 관련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인구정책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 2. 제7조에 따른 사업 3.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성과평가가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구정책 성과평가 결과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인구정책 성과평가에 필요한 지표 개발, 실시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5.11.6.]
제7조(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1. 인구 데이터 분석 및 대응사업 2.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3. 인구교육사업 4.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사업 5.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6. 일ㆍ가정 양립 확산 및 인식개선사업 7. 청년ㆍ여성ㆍ중장년ㆍ고령자 일자리 발굴 및 지원사업 8. 고령자 건강증진 및 여가 문화 활동 촉진 사업 9. 청년ㆍ신혼부부ㆍ다자녀 가정ㆍ고령자 등에 대한 주거 지원사업 10. 정주여건 개선 등 인구 감소 극복과 인구 유입을 위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2(인구전략연구센터) ① 도지사는 인구정책의 개발과 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 인구전략연구센터(이하 “인구전략연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인구전략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6조에 따른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2에 따른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3에 따른 인구정책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4.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구 데이터 분석 및 대응사업과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5.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시책 개발과 전략기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인구전략연구센터를 도 출연기관 또는 인구분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인구전략연구센터를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경우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6.]
제7조의3(도민참여단) ① 도지사는 인구정책의 개발과 추진 과정에 도민이 상시 참여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도민참여단(이하 “도민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참여단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6.]
제7조의4(민관협력) 도지사는 인구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고, 필요하면 민간이 참여하는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사회적 분위기 확산에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