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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경관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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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도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가 어우러진 지역경관을 형성하고,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이념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의 처리절차

제4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경관계획수립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경관계획 수립 제안의 내용에 관한 서류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종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 시뮬레이션 자료 5.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받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4. 재원조달 가능성 5.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5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5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4.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야간경관 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관 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특정경관계획의 준수

제6조(특정경관계획의 준수) 시장ㆍ군수는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도 경관계획에 포함된 특정경관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신문을 말한다), 도 누리집 또는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공청회 개최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공청회 개최목적 2. 공청회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도 누리집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널리

제8조 경관사업의 대상

제8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교육ㆍ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지역경관의 기록화 사업 3. 지역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경관사업계획서

제9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경관사업의 대상 범위 3. 연차별 집행계획 4. 사업비 산출 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5.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방안 6. 경관사업계획 관련 설계도서 7. 그 밖에 경관사업을 위한 사례 검토서

제10조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제10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의 적정성 3. 유지ㆍ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 방안의 적정성 4.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제11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7조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경상남도의회 의원 ④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체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⑧ 도지사는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

제12조 협의체의 기능

제12조(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사업 계획과 관련된 자문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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