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진구 · 공포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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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장 수급실태조사)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이하“수급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 ② 제1항에 따라 수급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수급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3.2.> ③ 수급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수급실태조사원증표를 지참하여 이를 주차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수집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3.2.> ④ 그 밖에 수급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3.2.> [제목개정 2023.3.2.]
제3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ㆍ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의 조사구역으로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0퍼센트 미만인 조사구역은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3.2., 2024.10.3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3. 주택가(다세대ㆍ다가구 밀집지역)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담장 허물기 사업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 운동장 야간 개방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ㆍ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소규모 평면주차장 조성사업 4. 민간주차장 설치 자금융자 등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의 4배를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1.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할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한다. 이 때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의 급지 별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개정 2012. 7. 19., 2023.3.2.> 2.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3. 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되어 주차장 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 납부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 내에 주차요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4. 하역 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주차한 경우 5
제4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개정 2023.3.2., 2025.2.28., 2025.11.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80퍼센트를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일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80퍼센트를 할인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개정 2023.3.2.>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제17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경우 <신설, 2020.
제5조 [제10조의4로 이동]
제6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법 제17조제2항 및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장 운영시간을 위반하여 계속 주차함으로써 주차장 운영에 장애가 되는 경우 6. 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제7조(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청장은 관리수탁자에게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1. 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 3. 주민의 공공복리와 봉사를 목적으로 설립하고 지역 대표성을 가진 주민 자율조직 4. 전통시장 인근 100미터 이내에 있고, 주차면수가 30면 이하인 공영주차장의 경우 해당시장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신설, 2014. 5. 14.> ②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30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위탁관리 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 납부하고 위탁관리 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제8조(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① 관리수탁자가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차요금을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주차카드를 발행ㆍ운용할 수 있다. ② 관리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주차카드를 발행ㆍ운용하는 경우에는 버스ㆍ지하철 등 다른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카드와 호환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을 위한 별도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메트로 등 교통운영기관과 주차카드관련 기술업체 등은 제2항에 따른 법인에 참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차카드의 발행ㆍ운용을 위하여 관리수탁자가 설립ㆍ운영하는 법인을 주차카드의 발행ㆍ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관리수탁자로 보아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법인에 대하여 관리수탁자와 동일한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에 응할 의무가 있음을 법인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구청장의 지도ㆍ감독권을 원활히 행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의2(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한다. ②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2.28.> 1.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③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50퍼센트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본다. ④ 가족배려주차장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4.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지 제9호서식
제8조의3(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 등) ①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 및 구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는 1.5% 이상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으로 설치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였을 때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25.2.28.>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 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③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
제9조(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며 미리 서울특별시 광진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 5. 14, 2019.9.25., 2023.3.2.] [제목개정 202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