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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노원구 · 공포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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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호에 해당하는 이동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2.12.29.> 2. “안전교육”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5.3.21.> 3. “안전문화”란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 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 문화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라 안전의무를 준수하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안전문화 조성 등

제5조(안전문화 조성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2026.2.27.> 1.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육·홍보 및 행사 개최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관리 사업 3.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원칙

제6조(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원칙)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원칙을 마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환경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제7조 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가입 대상자, 가입범위 및 보상범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3.21.]

제8조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제8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용자 등 구민,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5.3.21.>]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자치구,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12.29.] [제8조에서 이동 <2025.3.21.>]

제10조 무단방치 금지 등

제10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 및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무단방치로 인해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에는 대여사업자로부터 이동ㆍ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12.29.] [제9조에서 이동 <2025.3.21.>]

제11조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2.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방법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3.21.]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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