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원구 · 공포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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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2.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3.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4. “탄소중립 사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없애고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기술·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원활히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부작용을 예방 및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말한다. 5.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26.2.27.>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사회·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3. 기후위기로 인한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하는 기후정의를 추구함으로써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동시에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기업·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구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온실가스 감축목표) ① 구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2030년까지 2018년의 구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구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 ② 구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적·기술적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할 수 있다. ③ 구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 및 서울특별시 기본계획과 구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2. 구 감축목표와 부문별·연도별 목표 및 이행대책 3. 기후변화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7. 기본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1조(추진상황 점검) ① 구청장은 구 감축목표, 부문별·연도별 목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구 소속 탄소중립 정책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2.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이내 3.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