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설치
제1조(설치)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2.30, 2014.04.21)
서구 · 공포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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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설치)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2.30, 2014.04.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법 제1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의 심의 및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개정 2005.12.30, 2014.04.21) 2.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개정 2005.12.30, 2014.04.21) 3.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개정 2014.04.21) 4.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구의 청소년사업 전반에 대하여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신설 2014.04.21)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경찰서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구청장이 부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4.04.21)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간의 시책조정 및 협조 3. 삭제 <2026. 2. 27.>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기능을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신설 2014.04.21)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4.04.21., 2021.4.12.> ②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출석을 요구받고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자 중에서 구 관내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 또는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05.12.30)
제12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