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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기장군 · 공포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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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10.14.>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하며,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 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장은 제외한다)과 일반음식점(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개정 2019.10.14.>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9.10.14.>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자 등의 책무

제6조 (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4.>

제7조 주민의 책무

제7조 (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 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군수가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및 감량에 따른 수수료 감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0.14.> ④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촉진을 위하여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4.> ⑤ 제4항에 따른 지원 대상ㆍ기준 및 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5. 5. 14.> ⑥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4., 2025.5.14.> ⑦ 사업자에 따른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개정 2019.10.14.>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또는 부피로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5. 14.>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전용용기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하되, 시행지침에 따른 RFID(무선주파수인식) 기반 개별계량 방식의 수수료는 납부고지서로 징수한다. <개정 2019.10.14., 2025.5.14.>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 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제9조의2 수수료 감면 및 납부필증 무상지급 등

제9조의2(수수료 감면 및 납부필증 무상지급 등) ① 군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부필증을 무상지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세한 기준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0.14.]

제10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2와 같이 정하여 시행한다.<개정 2019.10.14.>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배출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10.14.>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생활 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9.10.14.>

제11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개정 2019.10.14.> ② 전용용기의 종류, 규격, 색상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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