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또는 대구광역시 서구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에 대하여 소송수행 절차와 업무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 · 공포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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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또는 대구광역시 서구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에 대하여 소송수행 절차와 업무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을 말한다. 2.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 또는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사건에서 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수행자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및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6. “소송사무”란 소송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제3조(소송의 주관) ① 소송 업무의 총괄은 법무업무 담당부서(이하 “법무담당부서”라 한다)의 장이 하되 소송수행은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소송을 주관하는 부서(이하 “소송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소송 2. 소송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제4조(소송서류의 취급) ① 소송 관계 서류를 접수한 문서취급 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법무담당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송 관계 서류를 이송받은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소송주관부서를 지정한 후 소송 관계 서류를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③ 소송 관계 서류가 착오 분류되어 접수된 부서에서는 즉시 법무담당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5조(소송수행 방침 결정) ① 응소ㆍ상소ㆍ제소, 소 취하 또는 상소의 포기 등 소송수행에 있어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 방침에는 소송수행자등의 지정, 지명 또는 선임(이하 “지정 등”이라 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명, 사건번호,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3.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 4. 사건 개요 및 처분 경위 5. 응소ㆍ상소ㆍ제소, 소 취하 또는 상소 포기 등의 사유 6. 그 밖에 참고 자료 ③ 소송수행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 업무담당팀장 및 업무담당자로 하되, 소송담당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만 둔다. ④ 민사합의부 사건은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법규 등 관련 법규의 종합적 해석,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3. 패소하는 경우 목적사업 수행
제6조(제소)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소 시 사실관계를 자세히 조사ㆍ분석ㆍ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의 이익과 승소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소 후 소의 목적이 실현되면 법무담당부서의 장과 협의 후 소를 취하할 수 있다.
제7조(소송수행자등의 지정 및 절차)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 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등의 지정 등을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의뢰하고 소송수행자등의 업무 수행을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소송수행자등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장 및 위임장을 각각 발급하고 소송수행자등으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받는다. 1. 소송수행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 2. 소송담당자: 별지 제2호서식의 지명장 3.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대리인 위임장 4.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대리인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 5. 소송수행자등의 변경 시: 별지 제5호서식의 해임서
제8조(소송수행자등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다만, 소송담당자를 따로 두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이 수행한다. 1. 소송사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 2. 소송수행 방침서의 작성, 시행 및 보고 3.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4. 선고기일 출석 및 변론 5. 소송문서의 작성, 보관 및 관리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거나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② 소송수행자등은 해당 소송사건이 끝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소송의 소송수행자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거나 보고해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작성 및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상소이유서, 서증 등의 작성 및 제출 3.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소송 진행 상황, 재판 결과 및 패소 원인 보고 4.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 소송수행자등은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 상황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직무 수행 사항 2.
제9조(소송 고지)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에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나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 결과가 그 부서나 기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될 때에는 다른 기관에 이를 알려 협조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피소된 소송사건의 착수) ① 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 여부는 소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준비서면, 답변서 등 소송자료는 사안에 따라 결정하여 작성하되 사건의 핵심과 쟁점의 입증 또는 반증에 필요한 사항을 자세히 조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제3자적인 피소사건) ① 제3자적인 피소 사건으로서 직접 구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주관부서에서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소송주관부서에서는 사건내용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구와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견될 때는 즉시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소송대리인 선임을 요청하여 적극적으로 소송 수행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반소제기) 피소된 사건에서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제소의 예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