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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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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동물보호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나아가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2. “동물복지”란 일반적으로 인간이 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3. “생명존중”이란 동물생명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생명의 가치를 보존시키는 것을 말한다. 4.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5.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8.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 및 영 제4조에 따라 기르는 개를 말한다. 9.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5년마다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함에 있어 대구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의무

제4조(구민의 의무) ① 구민은 법 제4조에 따라 동물보호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법 제10조에 따라 동물학대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 소유자등의 의무

제5조(소유자등의 의무) ① 소유자등은 법 제4조에 따라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와 동물학대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법 제9조에 따라 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③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법 제16조에 따라 소유자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동물복지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동물복지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이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동물복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필요한 사항 2.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ㆍ사육포기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가치실현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동물복지 실태자료 수집 및 관리

제7조(동물복지 실태자료 수집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동물복지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 실태자료 수집ㆍ분석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소유자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ㆍ홍보

제8조(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ㆍ홍보) ① 구청장은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제9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제2조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이하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동물등록대행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동물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이하 “등록동물”이라 한다)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를 장착 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날부터 6일 이내에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동물등록대행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등록동물의 등록 내용을 확인하고, 통보된 날부터 4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을 발급하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으로 등록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동물등록대행자의 선정 등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10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제9조에 따른 등록동물의 소유자는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잃어버린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소유자 2. 소유자의 성명 3.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4. 소유자의 주소 5. 소유자의 전화번호 6. 등록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7. 등록동물이 죽거나,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8. 무선식별장치의 고장 및 분실 등으로 못쓰게 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소유자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에는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동물등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물등록증 2.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 ③ 구청장은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동물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주소를 정정하고 그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11조 맹견의 관리

제11조(맹견의 관리) 법 제21조에 따라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시행규칙 제12조의5에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제12조 맹견의 출입금지 등

제12조(맹견의 출입금지 등) 법 제22조에 따라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8.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대구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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