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수구 · 공포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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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감사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의회 운영에 기여한 공이 있는 경우 3.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선양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①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의회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사람 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다른 직원의 귀감이 되는 사람 ②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할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장, 상패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1. 각종 의정행사의 초청 등을 통한 사기진작 2. 기타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포상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없다. 1.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이 정한 주요 비위(非違)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3.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4. 그 밖에 의장이 포상 계획으로 정하는 자
제12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