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 문화마루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연, 전시, 독서문화, 음악문화 등 다양한 문화서비스 제공을 통해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수구 · 공포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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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 문화마루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연, 전시, 독서문화, 음악문화 등 다양한 문화서비스 제공을 통해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특수설비”란 제8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사용을 허가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공연 또는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 음향, 무대장치, 전광판 등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 문화마루(이하 “문화마루”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문화마루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10-5에 둔다.
제4조(기능) 문화마루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연 및 전시 기획ㆍ유치 2. 음악자료 수집ㆍ보급, 청음 및 독서문화 활동 3.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4. 공익행사 및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문화마루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문화마루를 위탁할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마루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지도ㆍ점검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의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수탁자가 법령·조례·계약을 위반하거나 운영 목적을 벗어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시설 사용허가 등) 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공연장, 연습실, 전시실(프로그램실) 2. 부대시설: 무대, 조명, 음향, 그 밖에 공연ㆍ행사ㆍ교육ㆍ회의 등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 및 부속 설비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수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주최하거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우선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시설보호와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특수설비)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특수설비 설치를 허가받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설치하며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이 중단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특수설비를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에 따라 철거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ㆍ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정치ㆍ종교 및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시설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허가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납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제12조(사용료 등) ① 시설의 사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사용료 감면 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감면신청서와 증명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