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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연수구 · 공포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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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의 정책개발 역량 제고 및 자치입법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연구단체”란 특정분야에 관한 자치입법 활동 및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의원연구단체에서 입법 및 정책개발 등의 연구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써 의정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비”란 의원연구단체가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경비로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의원연구단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자율적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한다. ② 의원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의원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의원(이하 “대표자”라 한다)을 둔다. ③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연구활동 범위

제4조(연구활동 범위) ①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동 분야의 정책개발 연구용역 2. 입법 및 정책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현장조사 등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②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심도 있는 연구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분야의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5조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제5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 ①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등을 접수한 경우 제6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이 승인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다. ③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는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변동사항을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정책연구용역의 승인(필요성, 주제ㆍ사업비ㆍ기간 등 적정성)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의원 2. 연구활동 심의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 4명 이내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제7조 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원인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를 출석시켜 연구활동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소속 6급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6. 2. 27.>

제7조의2 수당

제7조의2(수당) 의장은 위촉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연구활동계획서 제출 및 변경

제8조(연구활동계획서 제출 및 변경) ① 의장은 매년 11월30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접수하고,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접수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 매 연도 12월 30일까지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의원연구단체가 이미 승인 받은 연구주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의장은 제3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변경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 연구활동비의 지원

제9조(연구활동비의 지원)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의원연구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은 연간 300만원의 한도에서 지원한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식비 및 현장활동 여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자료발간비 등 그 밖의 필요 경비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의원연구단체 인원수, 연구활동 계획서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활동비를 연간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계획서 외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구활동비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급한 연구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해야 한다.

제10조 정책연구용역비 지원 등

제10조(정책연구용역비 지원 등)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1조 연구활동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등

제11조(연구활동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등) ① 의원연구단체는 매 연도 11월 30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제출기한을 5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와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받은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하며, 승인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는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연구활동 결과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⑤ 의원연구단체가 제출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저작권은 의회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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