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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연수구 · 공포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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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 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 ② 제1항의 월액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6. 2. 27.> ③ <삭제 2026. 2. 27.> [제목 개정 2026. 2. 27.]

제3조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제3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9. 27.>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 2023. 9. 27.>

제4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영”이라 한다)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3. 9. 27., 2026. 2. 27.> 5.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 8. 영 제2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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