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미래의 건전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연수구 · 공포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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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미래의 건전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활동ㆍ복지ㆍ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 2. 27.>
제3조(적용범위)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 2. 27.>
제5조(운영의 원칙)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청소년의 활동, 교육, 문화,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등) ① 청소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하되, 제3호 내에서 경합할 때에는 구에 주소를 둔 자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및 활동 2.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활동 3. 그 밖에 여러 명이 참여하는 행사 및 활동 등 [신설 2026. 2. 27.]
제7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제1항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2. 27.]
제8조(사용료 반환) 청소년시설 사용료의 반환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6. 2. 27.]
제9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을 재단법인 연수구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또는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재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 2. 27.> ③ <삭제 2026. 2. 27.>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6. 2. 27.]
제10조(종사자 임용) ① 청소년시설의 운영책임자는 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단체의 대표자가 임명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6. 2. 27.> ② 제1항 이외의 모든 직원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모집하여, 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소정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위탁운영단체의 대표자가 임용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7.> ③ 청소년시설의 운영책임자는 법에 따른 전문 인력은 반드시 확보ㆍ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7.>
제11조(운영비 보조)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단체는 운영보조금을 관계법령 및 조례와 규칙 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관리ㆍ집행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운영단체의 의무) ①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단체는 제11조에 따라 지원받은 재원을 위탁운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단체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시설의 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 전매, 대여 또는 교환할 수 없다. ⑤ 위탁운영단체는 위탁받은 시설, 장비 및 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위탁운영단체는 위탁받은 시설의 개ㆍ보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을 위탁운영단체의 부담으로 하는 경우 이를 구청장에게 기부한 것으로 본다. ⑦ 위탁운영단체는 안전시설물, 개인 보호 장구 및 응급 처치함 등 재해 및 위험의 예방과 안전조치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