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천시 · 공포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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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공청회 개최 이전에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천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 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 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붙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과 사유 2. 대상지 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3.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반영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 시 도면 등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안의 세부사항을 첨부파일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8ㆍ12, 2022ㆍ8ㆍ11, 2024ㆍ4ㆍ4〉 ② 시장은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 시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하게 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등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입안 시 해당 사업부지 내 등기부에 표기된 토지 및 건물소유자(세입자포함)에게 의견청취 관련 사항을 우편발송 등을 통해 알릴 수 있다.〈개정 2019ㆍ8ㆍ12, 2022ㆍ8ㆍ11, 2024ㆍ4ㆍ4〉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시장은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2ㆍ8ㆍ11〉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이천시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 결정으로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 가구(영 제4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 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 중 면적산정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인 경우 6.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7.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8. 건축물의 배치ㆍ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9.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도시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시설별로 따로 조례로 정하거나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경기도 조례 및 관련 법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 관련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등) 영 제39조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ㆍ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관련 조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