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사업을 육성·지원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지도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천시 · 공포일 2026-02-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사업을 육성·지원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지도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등”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의 농업인 및「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을 말한다. 2.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란 농업인 등이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영위하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식품가공사업을 말한다. 가.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나. 66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 제외) 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경우 3. “사업자”란 농산물을 생산·채취·제조·가공·조리·유통 또는 판매(이하 “취급”이라 한다)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하는 농업인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기술·판로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사업 활동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 등 식품 가공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을 설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 관리에 대한 지도·감시 및 농업인 교육에 관한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시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취급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시장이 정한 식품 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품질관리, 지도 및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식품 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고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며 작성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식품 가공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전통시장 영세상인의 판매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가공 품목을 취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역할) ①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체 또는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및 조사를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구성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심의회에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② 시민은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심의회에 참여하여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장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는 것을 감시할 수 있다.
제6조(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정보, 기술,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4.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 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 ①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자금 등을 이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및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세무·회계·디자인·홍보 및 판매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시설 점검) ①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별표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작업장에는 제조실과 원료 보관, 제품 보관, 빈 용기 보관을 위한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③ 작업장에는 유해 동식물, 먼지를 막는 설비를 설치하고 제조실에는 원료 및 손 세척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사업자는 가공 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시설 점검 시 제시하여야 한다. 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4의 제1호자목에 따른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는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될 때 유효하며, 특례로 정한 시설기준 외 준수사항은 일반 식품제조가공업자와 동일하게 적용받고, 특례가 소멸함에 따라 영업허가를 자진 취소한 뒤 계속 영업을 하고자 할 때는「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① 사업자 자격요건에 대한 사후관리는 농·식품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며, 특례미적용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위생관리 부서에 취소를 요청해야 한다. ②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는 위생관리 부서에서 담당하며, 제8조제5항과 같이 특례 소멸 후 계속 영업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38조, 제75조 및 제79조가 적용된다.
제10조(식품안전추진계획) ①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서 생산된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안전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추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그 밖에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시민이나 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감시 및 조사) 시장은 식품의 각 생산과정에 대한 사업자의 시설 또는 공정관리에 대한 감시, 생산 자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 및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12조(정보 제공 및 기록 관리) ① 시장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식품에 의한 피해 발생 시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기록·보관·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