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 조례ㆍ규칙의 입법과 훈령ㆍ예규 등 중요문서의 심사, 법령질의에 관한 절차ㆍ기준 등과 국가 또는 태백시(태백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와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수행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무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태백시 · 공포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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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 조례ㆍ규칙의 입법과 훈령ㆍ예규 등 중요문서의 심사, 법령질의에 관한 절차ㆍ기준 등과 국가 또는 태백시(태백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와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수행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무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치법규”라 함은 태백시의 조례ㆍ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3. “중요문서”라 함은 훈령ㆍ예규 및 고시ㆍ공고, 법령질의 및 정비건의안 등의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라 함은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자치법규, 중요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폐청구 내용과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과 및 사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5. “심사”라 함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중요문서 등에 대하여 최종결재 전에 기획감사과장이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6. “질의”라 함은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치법규 또는 기타 훈령ㆍ예규 등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회시”라 함
제3조(입법안 작성 및 초안검토) ① 자치법규 입법안은 해당업무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함에 있어 어려운 숙어나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된 조례초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또는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절차를 거치기 전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제정, 개정,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2. 제정(개정, 폐지)안 3. 신ㆍ구조문 대비표(부분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4. 관계법령 발췌내용 5. 관련사업계획서 및 예산조치 사항 6. 관련기관 등과의 사전협의 서류(제시된 의견 포함) 7. 기타 방침결정서, 상급기관에서 시달된 관련표준안, 지시공문등 관련자료
제4조(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의하여 중앙행정 기관이나 다른 기관 및 관련부서(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와의 협의ㆍ인가ㆍ승인등(이하 “협의”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계법령에서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조례안을 부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와 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기관 등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합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입법예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한 때에는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입법을 예고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안심사를 거친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각종 위원회 심의, 입법예고 등을 실시한 결과 당초안에 수정을 가한 경우에는 업무주관부서에서 당해 수정조례안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감사과장의 최종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1. 관련 과ㆍ소 및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결과(협의, 허가, 승인, 인가 등) 2. 각종 위원회 심의 결과 3. 입법예고 결과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형식적 심사 가. 구비서류 적합여부 나. 사전협의 및 필요한 선행절차의 이행여부 다. 입법예고의 실시여부 라. 다른 자치법규와의 중복 규정여부 2. 실질적 심사 가. 입법의 필요성 및 입법목적의 적합여부 나. 법령과의 저촉여부 다. 구성 체제 및 사용 용어의 적합여부 라. 입법한계의 일탈여부 마.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여부 바. 입법안의 실현가능성 등
제7조(보완 및 반려) 기획감사과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1. 정비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협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기타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지정입법) ① 기획감사과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써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입법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표준안등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획감사과장과 협의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훈령 ㆍ 예규 등의 공표 또는 시행통지가 있는 때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제9조(결과통보 등) ① 기획감사과장은 입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결과에 따라 보완하여 태백시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부의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②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비안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심의회에 부의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획감사과장 심사필”을 받아야 하며, 기획감사실장은 그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의 심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제10조(연서대상 공표) ① 총무과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안의 19세이상 주민총수(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를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는 시보ㆍ인터넷 등 전산망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한다.
제11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총무과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조례 제정ㆍ개폐 청구 및 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이하 “교부신청”이라 한다)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고 교부신청서 원본을 주관부서의 장(주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2이상의 주관부서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부시장이 지정하는 부서를 주관부서로 한다)에게 이관하고 기획감사과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신청서 원본을 이관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대표자의 인적사항 및 청구취지 등을 제10조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교부신청서를 보관하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 명부가 접수되는 경우 덧붙여 관리한다. ③ 총무과은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명요청권의 위임을 신고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위임 신고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원본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관하고 기획감사과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제12조(청구사항 공표) 주관부서의 장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청구인 명부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즉시 청구인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청구취지 및 이유, 연서주민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ㆍ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제10조 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