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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철원군 · 공포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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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의 체육시설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9., 2026. 2. 27.>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철원군에서 설치·운영하는 각종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TV포함), 게시, 전람 또는 기타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이라 함은 단위 체육시설 전체 또는 특정 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연습사용”이라 함은 개인이 일정기간 단일 체육시설을 자유로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제4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하고, “사용료” 라 함은 그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 단체 구성원 30인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7. “어린이”라 함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 또는 초등학생을 말한다. 8. “학생”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로서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9.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자로서 제8호의 학생과 제1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이 조례에 의하여 관리·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기능 및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역주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는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 2. 27.> ② 체육시설을 전용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 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사용료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체육시설의 상시이용자를 위한 문화, 체육교실을 개설·운영하기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체육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⑤ 제2항에 따른 사용시간은 1일 최대 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설의 기능에 따라 시간을 따로 정한 경우나 각종 대회 및 행사, 체육진흥 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신청자와 운영자 간 별도 협의로 사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 2. 27.>

제5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인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이 경우 2인 이상 같은 조건으로 경합 시에는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26. 2. 2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조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관내 주둔 군부대의 체육행사 및 기념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8. 기타의 행사

제6조 사용허가의 취소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일시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8. 9.>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기타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 시설의 개방

제7조(시설의 개방) ① 군수는 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육시설을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시설별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개방 체육시설별 이용기간 및 이용수칙 등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체육시설의 종류별 사용료, 무료사용 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의 각종 경기대회, 행사, 시설의 보수 및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개방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체육시설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는 개방체육시설에 관하여 주민의 이용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 협조ㆍ개방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2. 27.] [종전 제7조는 제7조의2로 이동<2026. 2. 27.>]

제7조의2 개방제한

제7조의2(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을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기타 시설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제7조에서 이동<2026. 2. 27.>]

제8조 사용시간 등

제8조(사용시간 등)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구 분 하 계 동 계 비 고 조 간 05:00∼08:00 06:00∼09:00 하절기 : 3월~10월 주 간 08:00∼18:00 09:00∼17:00 야 간 18:00∼23:00 17:00∼22:00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 1.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순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 사용시간으로 산정 한다.

제9조 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군수는 사용자에 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시설을 사용할 자가 사용허가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 징수·납부 및 반환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초과사용료

제10조(초과사용료)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사용할 때에는 시설별 시간당 사용료를 초과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한다. <개정 2023. 8. 9.>

제11조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군수는 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용료 이외에 관람권 수입총액의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2의 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 ② 제1항의 경우 제9조에 따른 사용료 외의 관람 수입료는 관람수입 총액이 결정된 후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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