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건지노을숲 주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 공포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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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건지노을숲 주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 제4조의 충주시 건지노을숲(이하 “건지노을숲”이라 한다) 주요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2. “대관”이란 건지노을숲의 시설을 전시ㆍ행사ㆍ프로그램 운영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시설 대관 및 유료로 지정된 프로그램ㆍ숙박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건지노을숲은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산 153 일원에 둔다.
제4조(주요시설) 건지노을숲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사무실 2. 체험관 3. 휴게음식점 4. 관망탑(노을전망대, 연결통로) 5. 숙박시설 6. 산책로 7. 그 밖에 건지노을숲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제5조(시설의 관리ㆍ운영) ① 건지노을숲은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지노을숲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건지노을숲 시설 관리 3. 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4. 건지노을숲 관광 활성화 및 홍보 5.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그 밖의 건지노을숲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지노을숲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용도나 목적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한 지방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 지정ㆍ고시 된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출자ㆍ출연기관 3. 개인, 법인 또는 단체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건지노을숲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준용하며,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위탁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건지노을숲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 참가비, 체험료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는 강사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으며, 강사의 활동에 대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운영시간) ① 건지노을숲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박시설: 입실일 15:00 ∼ 퇴실일 11:00 2. 체험관: 09:00 ∼ 18:00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지노을숲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8조(휴무일) 건지노을숲의 정기 및 임시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1. 정기 휴무일: 매년 1월 1일, 설날, 추석, 매주 화요일(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2. 임시 휴무일: 건지노을숲의 사용에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시장이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9조(입장 및 행위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술이나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사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협 및 혐오감을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건지노을숲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적발시 시장은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식생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2. 소란행위 등 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 3.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불피우기, 취사, 야영, 쓰레기투기, 불법광고물 게시 행위 4. 허가 없이 건지노을숲 내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 5. 그 밖에 시장이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10조(손해배상 등) ① 시장은 고의나 과실로 각종 시설물 및 식생 등을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자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이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1조(대관시설) ① 시설은 전시ㆍ행사 및 그 밖에 체험 관련 활동 등을 위하여 대관할 수 있으며, 시장은 건지노을숲의 운영 및 시설관리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대관할 수 있는 시설물(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층 체험관(다목적실) 2. 그 밖의 옥내ㆍ외 공간
제12조(대관시설 사용료) 시장은 대관하는 사용자로부터 별표 1의 사용료를 징수하며, 사용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