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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충주시 · 공포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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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함은 물론 미래세대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기후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 및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

제3조(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학교,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실천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제4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시장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시장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충주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충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의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5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ㆍ연도별 이행대책 2.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전망 3. 기후변화의 감시ㆍ예측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제6조(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시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국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충주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제7조(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시장은 제5조 기본계획과 제6조 적응대책의 추진성과를 매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법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충주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추진점검에 관한 사항 3. 적응대책의 수립ㆍ변경 및 그 추진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연장자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가목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연직 위원: 시 소속 대기환경 정책과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가. 충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환경ㆍ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발전 등 탄소중립 녹색성장 분야에 대한 식견 및 전문성을 가진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제8조제3항제1호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8조제3항제2호의 위촉 사유가 소멸한 경우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탄소중립 도시의 운영 및 확산

제12조(탄소중립 도시의 운영 및 확산) 시장은 탄소중립 관련계획 및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도시를 조성하고 이를 확산ㆍ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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