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ㆍ같은 법 시행령 및「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ㆍ4ㆍ10〉
이천시 · 공포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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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ㆍ같은 법 시행령 및「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ㆍ4ㆍ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ㆍ12ㆍ29, 2014ㆍ4ㆍ10, 2018ㆍ3ㆍ28, 2020ㆍ2ㆍ28, 2020ㆍ6ㆍ30, 2026ㆍ2ㆍ27〉 1. “장사시설”이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ㆍ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2. “공설공원묘지”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 3. “공설공동묘지”란 장사시설 중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연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 4. “공공묘지의 재개발ㆍ공원화사업”이란 만장 되었거나 관리상태가 부실한 공설공원ㆍ공동묘지를 수려하고 환경 친화적인 장사시설로 변모시켜 주민에게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의 공급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6.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葬事)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6의2. “부부유골”이란 「민법」에 따른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의 유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개정 2014ㆍ4ㆍ10〉
제4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12ㆍ29, 2014ㆍ4ㆍ10〉 1. 관할구역안의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 2. 화장ㆍ봉안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교육ㆍ홍보활동의 전개 및 관련기관ㆍ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의 지원 3. 분묘규모의 최소화 유도 4.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 공급을 위한 기존 공공묘지의 재개발ㆍ공원화의 추진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시장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경기도 장사시설 중ㆍ장기 수급계획에 맞추어 관할구역 안의 장사시설의 중ㆍ장기수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12ㆍ29, 2014ㆍ4ㆍ10〉 ②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중ㆍ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ㆍ4ㆍ10〉 ③ 시장은 관할구역안의 장사시설의 중ㆍ장기수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경우에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4ㆍ10〉 〔제목개정 2014ㆍ4ㆍ10〕
제6조(봉안시설의 설치장소) ① 영 제11조 별표 1 및 제18조제1항 별표 3에서 봉안시설(종교단체 및 재단법인 봉안당은 제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에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라 함은「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ㆍ12ㆍ29, 2014ㆍ4ㆍ10, 2018ㆍ3ㆍ28〉 ② 삭제〈2018ㆍ3ㆍ28〉 [제목개정 2009ㆍ12ㆍ29]
제7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법 제17조 및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붕괴ㆍ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 할 수 있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ㆍ12ㆍ29, 2014ㆍ4ㆍ10〉 1.「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시장이 지정ㆍ관리하는 재해위험지구. 다만,「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재해심사를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ㆍ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서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강구되지 아니한 지역 3. 그 밖에 산등성이나 급경사지로 붕괴우려 등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제8조(분묘의 설치기간) ① 분묘의 설치기간 및 연장기간과 그 연장기간의 단축은 법 제1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ㆍ12ㆍ29, 2014ㆍ4ㆍ10〉 ② 분묘를 개장하여 재 매장할 때에는 종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과 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을 합산하여 처리한다.
제9조(시범장사시설의 설치ㆍ관리) 시장은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아름답고 공원화된 시범장사시설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주민에게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을 공급하고, 다른 장사시설의 수준도 함께 높여 나가는 선도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민간자본의 유치) ① 시장은 공설공원묘지, 공설봉안시설, 공설자연장지(이하 “공설장사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개정 2020ㆍ6ㆍ30〉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자본을 투자하는 사람과 투자의 규모ㆍ비율, 시설의 설치공사 시행 및 준공후의 관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4ㆍ10〉
제11조(명칭 및 위치) 공설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ㆍ소재지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사용신고 등) 공설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법 제8조에 따라 시장에게 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ㆍ2ㆍ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