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ㆍ11ㆍ10, 2019ㆍ12ㆍ27〉
이천시 · 공포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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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ㆍ11ㆍ10, 2019ㆍ12ㆍ27〉
제2조(주택종합계획의 수립)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소요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ㆍ11ㆍ10〕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는「주택법」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과「건축법」에 따라 허가 및 사용승인을 득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에 따른 지원 내용은 사용검사(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7ㆍ11ㆍ10, 2019ㆍ5ㆍ8, 2020ㆍ3ㆍ27, 2021ㆍ12ㆍ28, 2025ㆍ7ㆍ8〉 ② 지원내용은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중 단지 내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유지·보수와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용역, 물품의 구입 등에 드는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ㆍ11ㆍ10〉 ③ 각종 법령에 따라 이천시 본청, 직속기관 및 읍면동에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본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1ㆍ12ㆍ28, 2026ㆍ2ㆍ27〉
제4조(지원대상) ①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ㆍ5ㆍ8, 2020ㆍ3ㆍ27, 2021ㆍ3ㆍ22, 2021ㆍ12ㆍ28, 2022ㆍ11ㆍ11, 2023ㆍ12ㆍ22, 2025ㆍ3ㆍ19, 2025ㆍ7ㆍ8, 2026ㆍ2ㆍ27〉 1. 다음 각 목 시설 등의 보수 가. 단지 내 도로·보도·주차장 나. 경로당 2. 삭제〈2025ㆍ3ㆍ19〉 3. 다음 각목 시설 등의 설치, 교체 및 보수 가. 어린이 놀이시설 나. 장애인편의시설 다. 주민운동시설 라.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마. 방범용 정보통신설비[CCTV설비, 전자출입시스템(비밀번호나 출입카드 등으로 출입문을 여닫을 수 있는 시스템 등을 말한다)주차관제설비 등] 바. 쓰레기 분리수거장 사. 지하주차장 진입로 지붕 아. 화재예방 및 소화설비, 피뢰설비, 전기·정보통신설비 자. 가로등 및 보안등 차. 배수로, 맨홀 및 차수판 카. 급수·가스·배수관 3의2. 화재 등 재난·재해 방지를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 등 기존 설비의 이전 4. 다음 각목 시설 등의 보수 및 교체 가. 옥외 부대 및 복리시설 중 울타리(담장), 정화조 나. 승강기 다. 저수조(물탱크)시설 라. 조경시설 5. 삭제〈2021ㆍ12ㆍ2
제5조(지원규모 등) ① 지원규모는 별표 1의 공동주택보조금 지원기준 내에서 제9조에 따른 이천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로 결정한다.〈개정 2017ㆍ11ㆍ10, 2021ㆍ3ㆍ22, 단서삭제 2026ㆍ2ㆍ27〉 ② 지원 단지 및 보조금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하며,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는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감안하여야 한다.〈신설 2021ㆍ3ㆍ22〉 ③ 시장은 제4조제1항제6호, 제10호,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ㆍ5ㆍ8, 개정 2021ㆍ3ㆍ22, 2025ㆍ3ㆍ19, 2026ㆍ2ㆍ27〉 1. 제4조제1항제6호, 제10호, 제11호 2. 삭제〈2021ㆍ3ㆍ22〉 3. 제4조제2항 〔제목개정 2021ㆍ3ㆍ22〕
제6조(보조금의 신청) 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로 선정된 사람이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7ㆍ11ㆍ10, 2019ㆍ5ㆍ8, 2021ㆍ3ㆍ22〉 1. 신청자의 성명이나 명칭, 주소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기간 4. 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지급 받고자 하는 금액 5. 자기자본 부담액 및 부담재원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삭제〈2021ㆍ3ㆍ22〉 ③ 삭제〈2026ㆍ2ㆍ27〉
제7조(보조금 지원 실무 검토반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사업비 정산 등의 사전 검토기능을 수행하는 공동주택보조금지원 실무 검토반(이하 “실무 검토반”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 검토반은 보조금을 주관하는 주택과장을 반장으로 하고, 주관부서 담당팀장과 도로, 상하수도, 전기, 조경, 재난, 시설공사 등의 소관부서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한다.〈개정 2018ㆍ3ㆍ28, 2021ㆍ3ㆍ22〉 ③ 실무 검토반의 업무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ㆍ5ㆍ8〉 1. (심사위원회 상정 전 검토)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지원 신청을 위해 제출한 설계수량, 소요사업비, 사업계획 등 관계서류의 적정 여부 2. (보조금 지급 전 검토)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해당 지원 사업을 완료한 후 교부금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한 정산서의 적정 여부 ④ 삭제〈2019ㆍ5ㆍ8〉
제8조(보조금의 지원결정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11ㆍ10, 2021ㆍ3ㆍ22〉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 2. 사업계획의 적합 여부 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4. 자기부담의 부담능력 여부 ②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시장으로부터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해야 하며, 시장에게 사업착수신고서(별지 17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ㆍ3ㆍ22〉 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1ㆍ3ㆍ22〉 ④ 결정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ㆍ11ㆍ10, 2019ㆍ5ㆍ8, 2021ㆍ3ㆍ22〉 ⑤ 삭제〈2021ㆍ3ㆍ22〉 ⑥ 삭제〈2021ㆍ3ㆍ22〉 ⑦ 삭제〈2021ㆍ3ㆍ22〉 〔제목개정 2021ㆍ3ㆍ22〕
제8조의2(보조금 지급시기 등) ① 보조금 지급은 사업완료 후 정산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시장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를 사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진대장(공사 전ㆍ중ㆍ후) 1부 2. 시공업체 및 입주자 대표회의 공사완료 확인서 3. 정산내역서(증명자료 붙임) 4. 보조금 청구서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정산서를 검토하여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업비가 감소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금액으로 지급하고, 사업비가 증가되었을 때에는 당초 결정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1ㆍ3ㆍ22〕
제8조의3(지원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지원결정을 통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사전통지절차를 이행하여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결정통지를 받기 전에 사업을 착수한 경우 2.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착수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26ㆍ2ㆍ27〉 1. 조례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3. 보조금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명령ㆍ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③ 시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단지에는 보조금을 5년 이내에 다시 지원하지 아니한다.〈신설 2021ㆍ12ㆍ28〉 〔
제8조의4(결과공개 및 이의신청) ① 시장은 지원 대상 선정ㆍ심의결과 및 정산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시장의 결정 및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지방재정법」제32조의10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ㆍ3ㆍ22〕
제9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이천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17ㆍ11ㆍ10, 2021ㆍ3ㆍ22〉 ② 심사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과 위촉직 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 위원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7ㆍ11ㆍ10, 2018ㆍ3ㆍ28, 2019ㆍ1ㆍ1, 2021ㆍ3ㆍ22〉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주택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주택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21ㆍ3ㆍ22, 2023ㆍ3ㆍ6〉 1. 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임시위원은 표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⑤ 위촉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