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 및 제33조에 따라 김포시 시립도서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7, 2024.7.18.>
김포시 · 공포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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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 및 제33조에 따라 김포시 시립도서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7, 2024.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17, 2024.7.18.> 1.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의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김포시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2. “대관시설”이란 도서관 내 강당 및 문화교실과 세미나실 등을 말한다. 3. “사용료”란 도서관자료 복사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사물함 이용료, 대관시설의 사용료를 말한다.
제3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을 설치ㆍ육성하여야 한다.<신설 2019.4.17> <개정 2024.7.18.> ② 제1항에 따른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4.17>
제4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9.4.17, 2024.7.18.> 1. 도서관자료의 선정, 구입, 수집, 정리 및 보관 2. 도서관자료의 대출 및 열람 3. 도서관 및 독서시설의 유지관리 4. 그 밖에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도서관자료의 복사 및 인쇄) ① 시장은 이용자가 도서관자료의 복사나 전자 정보의 인쇄를 원할 때에는 복사 및 인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는 이용자 부담으로 하며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4.17, 2024.7.18.>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9.4.17> <개정 2024.7.18.> 1. 복사를 하는 경우 파손될 우려가 있는 도서관자료 2. 카세트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콤팩트디스크 등 저작권 보호대상 도서관자료 3. 그 밖에 시장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복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도서관자료 [제목개정 2024.7.18.]
제5조의2(시설 사용허가 등) ① 시장은 도서관 운영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관시설에 대해 시민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는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7.18.>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1. 정치 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소음으로 인해 도서관 이용자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전액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고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본조신설 2019.4.17]
제5조의3(시설 사용허가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이 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전기ㆍ음향기기ㆍ냉난방 설비 등의 고장으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본조신설 2019.4.17]
제6조(출입 및 열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입 및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7.25, 2019.4.17, 2024.7.18.>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개정 2016.10.31> 2. 술을 마신 사람, 그 밖에 도서관 내의 안전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제7조(유아자료실 및 어린이자료실) 도서관 내에 유아자료실과 어린이자료실을 각각 둘 수 있으며, 영유아는 유아자료실, 초등학생은 어린이자료실에서 열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7.18.>
제8조(변상) 사용자는 도서관자료 및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것으로 변상하고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7.18.>
제9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7.25, 2019.4.17>>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의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2025.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