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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김포시 · 공포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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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3조의2 및 제71조에 따라 김포시의회 교섭단체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6.2.27.>

제2조 교섭단체의 구성

제2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김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3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연서ㆍ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조의2 교섭단체의 기능

제2조의2(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과 정당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 및 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2조의3 지원

제2조의3(지원) 의장은 제2조의2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고,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개정 2024.2.28.>

제3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제3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 7명 이내 2. 행정복지위원회 : 7명 이내 3. 도시환경위원회 : 7명 이내

제4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관한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11., 2026.2.27.>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복지위원회 가. 홍보기획관, 감사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1.2.19., 2022.11.16., 2024.2.28.> 나. 기획조정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4.2.28.> 다. 행정안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1.2.19.,2024.2.28.> 마. 교육문화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1.2.19.,2024.2.28.> 바. 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4.2.28.> 사.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4.2.28.> 아. 읍면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1.2.19.> <이전 아목에서 이동 2022.2.11.> 자.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1.2.19.> <이전 자목에서 이동 2022.2.11.> 차.

제5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제5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 각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④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제6조 상임위원의 임기

제6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상임위원회 위원장

제7조(상임위원회 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8조 특별위원회

제8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 기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2.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제3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수로 한다. <개정 2021.12.31.> ⑤ <삭제 2021.12.31.>

제9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9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 최다선의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선임

제10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후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이를 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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