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포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4.,2023.2.15.)
김포시 · 공포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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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포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4.,2023.2.15.)
제2조 (범위) 김포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2.15., 2024.2.28.,2025.3.11., 2026.2.27.)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중 실장, 국장, 담당관, 과장급 공무원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개정 2003.12.30, 2008.1.4., 2023.2.15.) 4.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장 (신설 2023.2.15.) 5.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6. 「지방자치법」 제163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 (신설 2023.2.15.) 7.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김포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 (신설 2023.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