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 소속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의 공무를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태백시 · 공포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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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 소속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의 공무를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31.> 1.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 수행,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시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개정 2018. 9. 19., 2020.7.1.>
제3조(허가권자 등) 제2조1항에 의하여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태백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는 기관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2020.7.1.>
제4조(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 ①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출국예정 30일전까지 공무국외출장 허가부서(이하 “허가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7.1.> 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2. 공무국외출장 경력서 (별지 제7호서식) 3. 항공(철도)운임 증명서 또는 전자항공권 4. 보안서약서 (별지 제6호서식) 5. 출장방침 및 그 밖의 관계서류 ② 허가부서의 장은 접수된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서를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태백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③ 허가부서의 장은 허가신청의 구비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 <신설 2020.7.1.> ④ 허가부서의 장은 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신설 2020.7.1.> ⑤ 시장은 국가에 재난ㆍ재해 및 감염병, 환율급등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
제5조(출장계획의 변경 및 취소) ①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허가 통보된 출장기간 및 시기를 변경하거나 출장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출장변경 신청 및 취소 통보를 허가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31., 2020.7.1.> ② 시장은 공무국외출장을 허가한 후 제4조5항에서 정하는 공무국외출장의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0.7.1.> [제목개정 2018. 12. 31., 2020.7.1.]
제6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태백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시군구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위원회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2. 31., 2020.7.1.>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 3. 시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시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업무 담당국장, 위원은 본청 국장, 감사업무 담당부서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장, 공무국외출장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0.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회의제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안건이 있을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심사 시 서면의결서를 작성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은 경우는 위원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위원 및 그 소속 직원이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종전의 8조)
제8조(위원장 등의 역할)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에 관한 제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 개최일시 등을 통지한다. (종전의 9조)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은 「태백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수 있다. <신설 2020.7.1.>
제10조(심사내용) ①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4. 15., 2018. 12. 31., 2020.7.1.> 1. 출장의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의 적합성 4. 출장시기의 적시성 5. 출장경비의 적정성 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7.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심사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11조(관계인 출석)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심사 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제12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대상자는 출장 전 허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2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