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의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심신단련 및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설치한 철원군 국민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9.>
철원군 · 공포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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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의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심신단련 및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설치한 철원군 국민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9., 2026. 2. 27.> 1. “체육센터시설”이라 함은 제3조에 규정된 시설과 그에 따른 필요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센터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유아”라 함은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5. “어린이”라 함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와 초등학생을 말한다. 6.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7. “군인”이라 함은 부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8. “성인”이라 함은 19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65세 이상의 자는 경로대상자로 한다. 9. “단체”라 함은 같은 조직의 구성원이 20명 이상으로 인솔자에 따라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10.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11.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제3조(설치운영) ① 철원군 국민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 한다)에는 다음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6. 2. 27.> 1. 체육시설 :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체육관 2. 부대시설 : 안내실, 탈의실, 샤워실, 강사실, 관리실 등 ② 강습 및 프로그램 세부사항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철원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된 철원군체육시설관리운영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한다. <신설 2026. 2. 27.>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센터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2. 27.> ②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1회 사용권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회원권을 발급 받음으로서 허가에 갈음한다.
제5조(사용제한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센터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용제한 사유 및 제한시간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수ㆍ보수 3. 시설의 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제6조(사용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일반인에게 위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등 질병이 있음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사람 2. 음주자 3.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체육센터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5. 혼자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없는 사람이 보호자 없이 사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7조(사용의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의한 지시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사용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사용의 취소나 정지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시간) ① 체육센터의 개장시간은 06:00부터 21:00까지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②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한다.
제9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이용자의 연령, 이용 목적 및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26. 2. 27.> ② 사용료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날에 납부할 수 있다.
제10조(초과 사용료) ① 1회 사용시간은 제8조에 규정된 기준시간으로 하고 초과하여 사용 할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초과 사용료는 제9조에서 규정된 사용료에 초과되는 시간의 비율로 일할 산정하며, 초과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의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2021. 12. 13., 2023. 8. 9., 2025. 11. 12., 2026. 2. 27.>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나.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분만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 단,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에 한한다. 2. 80% 감면(신설) 가. 철원군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의 장 또는 협회(연합회) 대회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다.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및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선수의 대회 출전 훈련 라. 철원군 방문 전지훈련 3. 50%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기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신청이 있을 경우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단, 사용자가 1회 사용권 및 회원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간이 경과한 사용료는 반환할 수 없다. ②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반환신청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