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의회 의원연구회의 구성과 연구활동 활성화,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한 전문성 확보와 의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 공포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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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의회 의원연구회의 구성과 연구활동 활성화,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한 전문성 확보와 의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연구회”란 충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이란 의원연구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관련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전문가 및 전문기관 자문, 현장조사, 세미나ㆍ토론회ㆍ공청회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연구용역”이란 의원연구회가 연구활동에 따른 정책개발을 위해 연구과제를 발주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의원연구회의 구성) ① 의원연구회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원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2. 유관기관ㆍ단체 임직원 3. 그 밖에 위와 같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의원은 1개 연구회에만 가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의원연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는 의원연구회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
제4조(의원연구회의 등록) ① 의원이 의원연구회를 등록(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첨부하여 충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원연구회 등록신청서와 연구활동계획서는 매년 1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원연구회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원연구회가 제출한 연구계획서가 의원연구회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되었을 때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의원연구회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① 의원연구회의 등록과 연구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서 의원연구회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제6조(의원연구회 운영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의원연구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등록(변경등록), 취소 2.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3. 연구활동비 지급 금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원연구회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의원연구회 운영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회의개최 시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연구회 대표의원을 참석하게 하여 연구활동 전반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은 본인의 연구활동계획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심의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연구회 대표의원에게 통지한다.
제8조(의원연구회의 활동기한) 의원연구회의 활동기한은 등록일부터 해당 회계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9조(연구활동비 지급) ① 의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의원연구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별 500만원 이내로 다음 각 호에 사용하는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연구활동에 따른 회의비 및 급식비 2. 연구활동에 필요한 자료 구입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3. 그 밖에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 ② 의원연구회 등록이 취소된 경우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충주시의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 ① 의장은 의원연구회가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의 필요성 및 적실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활용계획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충주시의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용역과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ㆍ기타 전문가집단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위원장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충주시의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기능) 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의원연구회에서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용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적실성 심사에 관한 사항 2. 과업내용 적절성, 연구방법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3. 연구용역의 활용가능성,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② 연구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의원연구회 대표자는 매년 2월 28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과제신청서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의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연구회 대표의원에게 통보한다. ⑤ 연구용역 주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연구용역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정한다. ⑦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제12조(연구용역비의 지급) ① 의장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의원연구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한도액을 정하여 연구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의원연구회의 구성인원 및 용역주제 등을 고려하여 연구용역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② 연구용역비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승인 의결 후 용역의 진행경과에 따라 의회사무국에서 지출한다. ③ 연구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④ 연구용역비는 의원 개인에게 지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