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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

충주시 · 공포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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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의회 의원연구회의 구성과 연구활동 활성화,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한 전문성 확보와 의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연구회”란 충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이란 의원연구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관련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전문가 및 전문기관 자문, 현장조사, 세미나ㆍ토론회ㆍ공청회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연구용역”이란 의원연구회가 연구활동에 따른 정책개발을 위해 연구과제를 발주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 의원연구회의 구성

제3조(의원연구회의 구성) ① 의원연구회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원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2. 유관기관ㆍ단체 임직원 3. 그 밖에 위와 같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의원은 1개 연구회에만 가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의원연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는 의원연구회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

제4조 의원연구회의 등록

제4조(의원연구회의 등록) ① 의원이 의원연구회를 등록(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첨부하여 충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원연구회 등록신청서와 연구활동계획서는 매년 1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원연구회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원연구회가 제출한 연구계획서가 의원연구회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되었을 때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의원연구회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제5조(의원연구회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① 의원연구회의 등록과 연구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서 의원연구회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제6조 의원연구회 운영심의위원회의 기능

제6조(의원연구회 운영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의원연구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등록(변경등록), 취소 2.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3. 연구활동비 지급 금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원연구회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의원연구회 운영심의위원회의 회의

제7조(의원연구회 운영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회의개최 시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연구회 대표의원을 참석하게 하여 연구활동 전반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은 본인의 연구활동계획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심의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연구회 대표의원에게 통지한다.

제8조 의원연구회의 활동기한

제8조(의원연구회의 활동기한) 의원연구회의 활동기한은 등록일부터 해당 회계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9조 연구활동비 지급

제9조(연구활동비 지급) ① 의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의원연구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별 500만원 이내로 다음 각 호에 사용하는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연구활동에 따른 회의비 및 급식비 2. 연구활동에 필요한 자료 구입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3. 그 밖에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 ② 의원연구회 등록이 취소된 경우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 충주시의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

제10조(충주시의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 ① 의장은 의원연구회가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의 필요성 및 적실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활용계획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충주시의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용역과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ㆍ기타 전문가집단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위원장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충주시의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기능

제11조(충주시의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기능) 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의원연구회에서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용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적실성 심사에 관한 사항 2. 과업내용 적절성, 연구방법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3. 연구용역의 활용가능성,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② 연구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의원연구회 대표자는 매년 2월 28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과제신청서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의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연구회 대표의원에게 통보한다. ⑤ 연구용역 주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연구용역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정한다. ⑦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제12조 연구용역비의 지급

제12조(연구용역비의 지급) ① 의장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의원연구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한도액을 정하여 연구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의원연구회의 구성인원 및 용역주제 등을 고려하여 연구용역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② 연구용역비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승인 의결 후 용역의 진행경과에 따라 의회사무국에서 지출한다. ③ 연구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④ 연구용역비는 의원 개인에게 지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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