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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하수도 조례

충주시 · 공포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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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변경 등의 신고

제3조(사용변경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충주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이하 “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ㆍ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하는 경우 2.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않은 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른 경우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진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변경 등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 사용 개시 신고 2. 「충주시 온천수 공동 급수 조례」에 따른 온천수 공급계약 체결 3.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4.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5.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신고

제4조 일시사용신고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건축공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하수관로 준설 등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등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등) ① <삭제>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

제7조 <삭제>

제8조

제8조 <삭제>

제9조

제9조 <삭제>

제10조

제10조 <삭제>

제11조 시장의 공사시행

제11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3.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 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드는 총비용으로 한다. ④ <삭제>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

제12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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