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홍성군의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시책 수립 및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관리와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성군 · 공포일 2026-02-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홍성군의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시책 수립 및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관리와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에너지법」 제2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등)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2.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이용 등 수요관리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 및 미활용 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ㆍ보급 확대 4.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 5. 분산형 에너지 보급 6.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보편적 에너지 서비스 제공 7.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 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군민의 이해와 협력을 구할 수 있는 노력 ② 사업자는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홍성군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홍성군민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 에너지사용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 제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며, 홍성군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에너지계획) ① 군수는 지속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이용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홍성군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4.> ② 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 추이와 전망 2. 소요 에너지의 안정적 운영 및 공급을 위한 대책 3. 에너지 절약 방안 수립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시설 확대 4.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의 보급 확대와 에너지자립 확대 방안 5. 에너지 이용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배출 감소를 위한 대책 6.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ㆍ복지 및 안전을 위한 대책 7. 에너지 빈곤층 지원에 관한 사항 8.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인재양성, 교육ㆍ홍보 및 국내외 교류ㆍ협력 9.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 10. 그 밖의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전문 연구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4.>
제5조(부문별 에너지 관련 시책)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ㆍ촉진을 위하여 공공, 산업, 건물, 수송 등 부문별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부문) ① 군수는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신ㆍ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소비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ㆍ지원을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별 온실가스ㆍ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2. 에너지 절약 제품 및 고효율 에너지사용기자재, 환경표지인증 제품의 사용 3.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의 확대 계획 및 시범설치, 유지관리 4. 관용차량 구입 시 경차 및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우선 구입 5. 출ㆍ퇴근 통근버스 및 대중교통 이용 방안 강구 6. 계절별 적정 실내온도 준수 ② 군수는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를 계획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 절약 제품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규모 단지 및 생태공원 개발 등의 부대시설을 건설할 경우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교육ㆍ홍보 시설을 조성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4.> ④ 군수는 건축물에 전력 및 에너지 자급률 향상을 위한 분산형 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7조(산업부문) 군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위하여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 및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제8조(건물부문) ① 군수는 건축물 허가단계에서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건축물 개ㆍ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주가 허가신청 등을 하면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에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거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수송부문) ① 군수는 자동차의 연료 절감과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천연가스차량,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청정에너지차량 및 충전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대중교통의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누구나 저렴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및 이용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보급지원 등) ① 군수는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설치의무기관의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4.> ③ 군수는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사전에 동의안을 홍성군의회에 제출하고 그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기간 내 설치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착공일로부터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설치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대상자가 지원결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보조금을 받은 자가 해당 시설물을 임의로 철거 또는 멸실하는 등의 행위로 당초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2항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에너지시책 및 계획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성군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2. 24.> 1. 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관련 계획 수립과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관련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ㆍ홍보 등을 포함하여 에너지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