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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홍성군 · 공포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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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6. 2. 27.> 2. “여성경제인”이란 군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 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등 제반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의 촉진, 수의계약의 확대 등 여성기업 친화적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군 관내에 공장이나 사업장이 있는 여성기업에 적용한다. ② 군수는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확인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시(여성기업 확인요령)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3. 휴업,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개정 2026. 2. 27.> 4.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제5조 차별적 관행의 시정

제5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군수는 군 및 소속 행정기관에 여성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확인한 경우에 이를 시정하여야 하며, 출자 또는 출연기관의 경우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권고받은 출자 또는 출연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6. 2. 27.> ③ 군수는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 <제2항에서 이동 2026. 2. 27.>

제7조 여성기업제품 구매 촉진 등

제7조(여성기업제품 구매 촉진 등) 군수는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이하 “여성기업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하는 물품구매계획 대상 물품 중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비율 제고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여성기업제품 구매

제8조 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등

제8조(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등) 군수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기술 도입 및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규격 인증, 마케팅, 우수기업 선정 등 지원 2. 여성기업제품의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3. 그 밖에 여성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항 지원

제9조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제9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 작성

제10조(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 작성) ① 군수는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경제인 단체가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에는 군수는 관계서류를 확인하여 명부에 등재할 수 있다.

제11조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성군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여성기업 지원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6. 2. 27.> 1. 홍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여성기업인 대표 3. 여성경제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경제관련 단체 임직원 5. 여성창업과 여성기업에 대한 전문성과 학계에서 관련 연구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여성기업지원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6. 2. 27.> ④ 삭제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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