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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태안군 · 공포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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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개정 2024. 9. 26.> 2. “공설시장”이란 군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을 말한다. 3.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4. “사용자”란 공설시장 내 점포 및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시설물 사용에 따르는 임대료를 말한다. 6. “상인”이란 시장ㆍ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이하 “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7.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의 경

제3조 시장의 구역

제3조(시장의 구역)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거나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상가건물 형태로 시장기능을 행하는 곳으로 법 제2조제1호 및 영 제2조의 기준에 따라 군수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개정 2024. 9. 26.>

제4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하여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 가리개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 관리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시설물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의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시설물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9. 26.> ⑤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업체에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한

제5조 편의시설 설치기준

제5조(편의시설 설치기준) ① 시장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주차장: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태안군 주차장 조례」 등에 따를 것<개정 2024. 9. 26.> 2. 비 가리개: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등에 따를 것<개정 2024. 9. 26.> 3. 화장실: 시장 마다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할 것.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 9. 26.> 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도로 양쪽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할 것<개정 2024. 9. 26.> 5. 진입도로: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도로 양쪽에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할 것<개정 2024. 9. 26.> ② 군수 또는 상인조직ㆍ시

제6조 시장의 기준 등

제6조(시장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운영을 할 경우에는 각각의 점포로 본다.<개정 2024. 9. 26.>

제7조 시장구역의 설정기준

제7조(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이거나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로 시장기능을 행하는 곳으로서 건축물의 배치가 상호 격리되지 않은 일단의 구역을 형성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하나의 필지에 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6.>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시장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8조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제8조(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개정 2024. 9. 26.> 2.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과 편의시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 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은 제외한다.<개정 2024. 9. 26.>

제9조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제9조(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건축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0조 시장의 인정취소

제10조(시장의 인정취소)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영 제2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4. 9. 2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4. 9. 26.>

제11조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제11조(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군수는 청문을 실시할 경우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요구서를 시장의 인정 취소 대상이 되는 상인회 대표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2024. 9. 26.> ② 출석요구서를 받은 상인회 대표가 청문 지정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상인회 대표에게 알려야 하며, 그 내용을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6.>

제12조 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

제12조(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②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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