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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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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0조에 따라 여수시 읍ㆍ면ㆍ동에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6. 2. 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읍·면·동에 시범적으로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6. 2. 27.>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면·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마을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ㆍ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1.>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읍·면·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③ 시장은 관할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또는 지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서 및 벽지 지역 2. 인구ㆍ면적 등 지역여건상 분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3. 그 밖의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특별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 2. 27.> 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 시 및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업무의 수탁 처리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는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 위원의 자격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모집을 공고한 날 또는 추천받은 날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3. 12. 29.> 1.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면·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해당 읍·면·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위원의 선정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과 같이 구성하며, 공개추첨의 방식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60퍼센트 이하, 40대 이하가 10퍼센트 이상 되도록 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총원의 60퍼센트 이내 2. 해당 읍ㆍ면ㆍ동 소재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그 밖의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총원의 40퍼센트 이내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는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10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시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

제8조의2 위원의 선정에 관한 특례

제8조의2(위원의 선정에 관한 특례)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한다. 1.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공고일 현재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제8조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우선 선정 2. 나머지 위원은 제6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정수에서 제1호의 인원을 뺀 범위 안에서 제8조제1항 각 호의 비율에 따라 선정 [본조 신설 2022. 10. 21.]

제9조 주민자치회의 장

제9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고,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1.>

제10조 운영

제10조(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 개최횟수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읍·면·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하였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의 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읍·면·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또는 사무국

제11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에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 및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ㆍ운영에 따라 그 사업 기간 동안 소요되는 제4항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자치회에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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