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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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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여수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ㆍ면ㆍ동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여수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재산관리관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고,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4.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

제5조 심의회의 기능

제5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10조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개정 2024. 3. 12.> 2. 법 제10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개정 2024. 3. 12.> 3. 법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4. 법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5.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6. 법 제24조 또는 법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7.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 8.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신설 2024. 3. 12.> 9. 그 밖에 공유재산 관리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의 제1항8호에서 이동 2024. 3. 12.]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영 제7조제7항에 따

제6조 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제6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 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등

제7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등) ①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 등에 관한 공개는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연 1회 공개한다.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 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래의 상태 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시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정하여야 한다.

제9조 재산의 집단화

제9조(재산의 집단화) 시장은 흩어져 있는 공유재산으로서 그 관리가 비능률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하여 관리 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산의 보존

제10조(재산의 보존)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1조(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기공유 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여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기준가격 또는 토지면적은 다음과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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