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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군계획 조례

홍성군 · 공포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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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군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6.6.9.>

제3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승인을 받은 군기본계획은 군 관할구역에서 토지의 이용ㆍ개발ㆍ보전 및 도시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6.6.9.>

제4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개정 2017.2.28.> ④ 제2항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⑤ 제2항에 따른 자문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에 관하여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6.6.9.> <개정 2022.12.27.>

제5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고,주요 내용을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2.28.> 1. <삭제 2016.6.9.> 2. <삭제 2016.6.9.> 3. <삭제 2016.6.9.> 4. <삭제 2016.6.9.> ③ 군수는 공청회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 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6.9.>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주민의견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 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서의 처리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서의 처리) ① 삭제 <2015.7.20.>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의견 청취

제7조(주민의견 청취) 군수는 법 제28조제5항 및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그 주요 내용을 다음 각 호의 매체에 각각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군 공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2. 군 인터넷 홈페이지 3.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시행일 2024. 7. 27.]제7조제3호, [전문개정 2024. 6. 28.]

제8조 재공고ㆍ열람사항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5.6.> ② 제1항의 재공고ㆍ열람의 경우에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삭제 <2016.6.9.>

제10조 군계획시설의 관리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ㆍ「홍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그 밖에 군 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0조의2 공동구의 점ㆍ사용료 및 관리 등

제10조의2(공동구의 점ㆍ사용료 및 관리 등)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과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리ㆍ운영 전문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5.5.6., 개정 2016.6.9.>

제10조의3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0조의3(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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