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3.25.>
태안군 · 공포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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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3.25.>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개정 2024.3.25.>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 신청서와 관계 도서(圖書)를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6.3., 2024.3.25.> ② 제1항에 따른 완화신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태안군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건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조의5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개정 2017.4.21.> 2.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과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연면적 합계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시설 3. 기존 건축물의 증축(주차장 설치 대상은 제외)ㆍ개축ㆍ재축<신설 2026.2.
제3조의2(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의 건축기준) ① 영 별표 1 제1호나목4에 따른 다중주택에 대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별 최소 면적은 전용면적 14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각 실별로 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실별 창문은 자연채광과 환기가 가능하도록 외기에 접하게 설치하고 유효면적 1제곱미터 이상의 크기로 설치할 것 3. 발코니에 면한 거실의 최소폭은 2.1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영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공간(침실 등 개인이 거주하는 공간. 이하 같다)의 최소 면적은 7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다만, 이와 별개로 각 실에 샤워부스를 설치할 경우 샤워부스의 면적은 3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2. 개인공간에는 창문 1개 이상과 문 1개 이상을 설치하고, 모든 창문과 출입구 등에는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3. 개인공간의 창문은 자연채광과 환기가 가능하도록 외기에 접하도록 설치하고 0.5제곱미터 이상의 크기로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제2항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 또는 신고수리 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再築)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하려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6조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개정 2016.11.8.>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건폐율ㆍ용적률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2006년 5월 8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이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가 제38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 그 기
제5조(지방건축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6조(기능 및 절차)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령 등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신설 2024.3.25.> 3. 삭제 <2020.12.15.> 4. 삭제 <2024.3.25.> ②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심의대상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로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 2. 이미 심의를 받은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가.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대지면적 또는 세대수의 10분의 1 이내의 변경 나.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시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는 변경 <개정 2019.6.3.> 다.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용도변경 라. 1개 층 이하의 층수 변경<단서삭제 2024.3.25.> 마.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크게 변경하지 않는 창호, 노대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본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삭제 <2019.6.3.>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건축ㆍ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에너지ㆍ소방ㆍ교통ㆍ문화ㆍ조경ㆍ미술ㆍ조형 등 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6.3., 2024.3.25.> ④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관계 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⑦ 위원회에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청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3.>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위원의 제척(除斥)ㆍ기피ㆍ회피ㆍ해촉 등은 영 제5조의5제6항을 적용한다.<개정 2024.3.25.>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6.3.>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6.3.>
제10조(회의) ① 위원회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되,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4.3.25.> ②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매 회의 시 지정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알린다. ④ 위원장은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여 관련 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제6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회 개최 후 회의록은 7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소위원회) ①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4.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