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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문수산산림복지단지 운영관리 조례

봉화군 · 공포일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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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 문수산산림복지단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치유센터”란 산림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로 온열요법, 건강측정 등 다양한 산림치유활동을 위한 시설로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입장료”란 산림복지단지의 시설물을 이용하지 않고 산책·탐방 등을 위하여 입장하려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시설사용료”란 산림복지단지의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체험료”란 산림복지단지의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려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숙박시설”이란 자연휴양림 시설 중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등 사용객들이 잠을 자거나 휴양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서 조성한 산림복지단지에 적용한다.

제4조 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문수산산림복지단지(이하“산림복지단지”라 한다)로 하며, 봉화군 봉성면 우곡리 산 48-1번지 일원에 둔다.

제5조 업무 및 기능

제5조(업무 및 기능) 산림복지단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휴양림 :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휴양 공간 및 숙박시설(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묵상의 집, 야영장) 제공 2. 산림욕장 : 산림자원을 활용한 심신 안정 및 휴식공간 제공 3. 치유의 숲 : 산림치유인자를 활용한 인체 면역증진의 산림치유공간 및 숲 자원을 활용한 산림치유 프로그램 제공 4. 산림치유센터 : 온열요법, 건강측정 등 다양한 산림치유활동 및 교육·문화 활동을 위한 세미나실 제공

제6조 휴관일

제6조(휴관일) ① 산림복지단지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복지단지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산림복지단지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등으로 산림복지단지를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5. 산림복지단지의 개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산림복지단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시설사용료 등 징수

제7조(시설사용료 등 징수) ① 산림복지단지의 입장료, 시설사용료, 프로그램 체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 별표 1 2.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료 및 세미나실 시설사용료: 별표 2 ② 군수는 산림복지단지를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입장료 및 이용료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물 사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 에서 예약할 수 있으며, 예약 신청 후 다음날까지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였을 때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④ 입장료 및 체험료 등은 현금, 무통장입금, 신용카드, 인터넷ㆍ폰뱅킹 등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⑤ 「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군수는 산림복지단지 이용객에게 징수한 시설사용료 등의 일부를 봉화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⑥ 봉화사랑상품권 환급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제8조 입장료 등의 감면

제8조(입장료 등의 감면) ① 봉화군수는 산림복지단지의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입장료ㆍ시설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감면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교육, 행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숲속의집ㆍ묵상의집ㆍ산림휴양관ㆍ야영시설의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각 실의 기준 인원에 한함) 2.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료를 납부한 사람 3.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4.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5. 그 밖에 봉화군수가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산림치유 프로그램 연구ㆍ개발 등 공무를 수행하는 자 2. 공무수행 또는 공익 목적의 경우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 입장료 등의 반환

제9조(입장료 등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입장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산림복지단지 입장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3. 산림복지단지 입장 후 30분 이내에 퇴장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받은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약금

제10조(위약금) ① 시설사용을 예약한 사람이 예약사항을 취소한 경우 또는 승인ㆍ허가 없이 매매, 교환에 따라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위약금 및 수수료 등이 공제된 잔액을 반환한다. ②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상재해 등으로 교통이 단절되는 등 산림복지단지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2. 산림복지단지의 사정으로 인해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사용예약

제11조(사용예약) ① 다음 각 호에 따라 산림복지단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용예약을 하여야 한다. 1. 단체가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2. 숙박시설(야영시설을 포함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체험 등의 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숙박시설 및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예약하고자 하는 사람은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을 이용하여 예약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절차 등은 통합예약시스템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제12조 사용허가

제12조(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에 따라 산림치유센터 세미나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교육, 문화 및 체험 행사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 방법 등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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