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1.>
봉화군 · 공포일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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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1.>
제2조(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는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봉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17.12.21.> 2. "인근주차장"이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자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를 준용한다. 다만, 운영일수에 대한 사항은 입찰 공고 시 명시한 휴무일은 운영일수에서 제외한다. ③ 입찰 공고 시 입찰 금액 산정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7.12.21.>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다. ② 군수는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군수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국가 또는 군의 공용차량 및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에 따라 전통시장 주변에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신설 2026.02.23> 1. 주차장 임시개방 기간 2. 전통시장 장날 및 명절 연휴 기간 3. 군에서 시행하는 행사 또는 축제 기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따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
제6조(주차요금 징수방법 및 반환)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1. 회수주차권 : 남은 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
제7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개정 2017.12.21.>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개정 2017.12.21.>
제8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주차장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제한) 군수는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게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를 준용한다.<개정 2017.12.21.>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9조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17.12.21.>
제12조(부설주차장의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 ① 영 제6조제1항 별표1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