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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봉화군 · 공포일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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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봉화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민박사업”이란「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자”란「농어촌정비법」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발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봉화군의 농촌 관광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지원사업 신청일 현재 봉화군 내에 거주를 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장을 봉화군에 둔 농어촌민박사업자로 한다. 다만,「농어촌정비법」제89조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농어촌민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민박의 홍보 사업 2.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교육 사업 3. 농어촌민박의 서비스·안전과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 4.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봉화군 농어촌민박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금액 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규모 및 우선순위 3. 그 밖에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 농촌활력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1. 봉화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 2. 농어촌민박업 관련 전문가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귀농귀촌지원팀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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